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며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던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약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자진시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 추가 조사를 통해 기획사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갈 방침입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인 ‘노예계약’.
계약서에는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의 조항들이 포함돼 과도하게 연예인의 사생활과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 결과, 238명의 연예인 중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가 수정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 중 4개의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연예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과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자단체와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 통보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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