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실시하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세무조사.
세무 관련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정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 결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세무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회장 등 중소기업측 관계자들과 아울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 실무자들도 함께 참석해 세무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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