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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등 투기 579건 적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579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하남 미사지구.

정부 발표 이후 이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 신도시에서는, 종교용지용 토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 철거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이같은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는 모두 579건.

지역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에서 16건, 2기 신도시 21건이 적발된 가운데, 판교지역에서는 불법 전매 행위가 무려 238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입주권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철거,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교지구의 경우 불법전대 의심세대 20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개발 지구 등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와 오산세교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하고, 불시의 대규모 단속활동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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