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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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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8.13 11:14

김유영 앵커>
Q.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정부안대로 현행 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약 30만 명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최대 7천 5백억 원 가량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영업자들이 카드 매출에서 돌려받는 부가세 세액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됐는데요.
이번 우대제도 정비는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인상되어 유지되어 온 우대 공제율과 우대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약 6%이고, 나머지 93% 이상은 기본 공제한도 500만 원 내에서 공제받고 있어,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Q.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 법률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중 물류창고 화재안전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2022년 12월, 범정부적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높은 층고와 3단 선반의 랙 구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특성이 반영됐는데요.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을 확대하고, 랙식 창고에는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조기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화재 초기 진압과 재실자 피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Q. 병원 내 괴롭힘 '태움'에 칼 빼든 정부···집중 신고 기간 운영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태움 악습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움'은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을 일컫는 은어로, '재가 될 때가지 태운다'는 말에서 생긴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폭언, 모욕, 따돌림, 과도한 질책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작은 실수를 반복해 들춰내기, 업무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기, 식사나 휴식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몰아주는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녹취> 윤영국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국립병원 또는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과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권익위가 특정 직업군 내 괴롭힘 악습과 관련해 집중 신고를 받는 건 처음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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