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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범국가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오늘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장이나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에너지 사용 목표를 결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50만 TOE 이상인 사업장은 2010년부터, 5만 TOE 이상은 2011년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기업은 개선명령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에도 2011년부터 전면 적용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와 지자체 청사 등은 당장 내년부터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지난해 기준 24%에서 2030년엔 4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신규 원전 부지 2~3곳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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