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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