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 보면 주문판에 빼곡하게 적힌 원산지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국의 단속때는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적발되곤 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의무표기를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가 안착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을 통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판매자에 대해선 원산지 표기 의무기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통신판매까지 확대되는 원산지 의무표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라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은 물론, 카탈로그, 즉 상품 안내서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판매행위가 해당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기의무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진 구입한 물건이 배송됐을 때, 포장재에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원산지를 알고 물건을 주문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경우에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이달 9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소비자 여러분도 내용을 잘 알아야 업체들이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표시의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모두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표시해야 하고,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그리고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라디오 같은 매체에서는 회당 두차례 이상 말로 알려야 하고, 인쇄매체에서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의 절반 이상 크기에,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재발 방지책도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경우에,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을 농식품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신판매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원산지 표기 방안이 조기에 안착돼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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