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보호관'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정개혁 작업의 첫 결실입니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세청 내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한 납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 즉 부가세 조사를 받은지 일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또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연달아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 등은 일체 없었다며, 납세자 보호관의 독립적 판단이 보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갑니다.
세정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내부 견제 기구로 자리잡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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