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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정보와이드 모닝

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등록일 : 2009.11.11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료 차등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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