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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업단지 개발 민간규제 한시 완화

이번 소식은 부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기업 등에만 개방했던 산업단지를, 2011년 말까지 민간기업에도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2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이 가능했던 산업단지가,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됩니다.

정부가 부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 기간에는 민간사업 시행자들도 산업단지 내에서 주거나 문화, 의료복지 시설 등을 지어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입주자 대행 개발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허용해, 산업단지 입주자가 직접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맞춤형 개발과 더불어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일부 물량을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임대비율 조항도 2011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동시행자는 택지개발 계획수립 단계에서 계획안 등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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