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생활공감정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 것인데요. 대상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생활공감 국민행복>에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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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 것인데요. 대상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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