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초창기엔 실제로 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주종을 이뤘지만, 이제 사진이나 영상기술의 빠른 발달에 힘입어서, 의류나 가구, 식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을 직접 입거나 맛을 보지 않고도 구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접대면이 없다보니 사기 행각이 왕왕 벌어지고 있지만, 사이버 쇼핑은 그 태생적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사이버 쇼핑 이용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점포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안방에 앉아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에 힘입어 전 세계의 가상 점포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바로 사이버 쇼핑이 가지는 장점들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사이버 쇼핑 동향을 보면, 그 놀라운 확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사이버 쇼핑 총 거래액은 5조2천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4.9%가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음식료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거래 비중이 확대된 반면에,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여행 및 예약 서비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제 수단은 역시 카드였고, 계좌이체가 뒤를 이었으며, 전자화폐 이용은 미미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카드 결제는 더욱 늘었고, 계좌이체 규모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무기로 나날이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돈만 받아서 가로채는 경우, 상품이 오긴 왔는데 쇼핑몰에 올려놓은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 또는 판매자 자의로 교환이나 환불 불가 규정을 남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쇼핑몰을 만난다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오프라인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통 안되는 쇼핑몰, 또 갖은 이유를 대면서 현금 이체만을 요구하거나,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과 관련한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등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자명과 주소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장에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등록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에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리한 사이버 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속도 만큼이나,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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