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제도)
1.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임.
2.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검토 후 자격이 주어짐.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빚도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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