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경쟁은 동기유발을 통해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 경쟁에는 공정한 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자들이 연합해 약자를 도태시키고, 시장의 법칙에 따라 정해져야 할 가격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섯개 LPG업체에, 6천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7월에 다국적 기업 퀄컴사에 물린 2천6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이번 조치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공정위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복과 학원비 등에서 시작된 민생피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에 가속이 붙고 있는 건데요.
현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예정된 부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정위는 LPG업체에 이어서, 출고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소주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수위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의 화물운송료 담합 혐의와 전국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의 공급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보여주고 있는 발빠른 행보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선, 추상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일관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피해를 막는다는 당면목표와 더불어, 좀더 긴 안목의 정책적 고려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바로 우리 업계에 고질적으로 뿌리박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담합의 그릇된 관행을 깨는 것인데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국내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관행으로 남아 있어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이 클 것이라면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서민·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공정위의 행보가, 불편부당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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