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대학생 주거용으로 매입해, 시중 임대료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격은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