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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 

1.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고,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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