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교원능력평가제가 시행됩니다.
평가는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등의 만족도 조사로 이뤄지며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대상입니다.
평가결과는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부족한 평가지표별로 연수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시행사항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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