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한편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깎는 등의 징계조치를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