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1.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함.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음.
2. ‘협의의 공과금’에는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기부금성 공과금’으로는 이재민 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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