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제도
1.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 중도인출은 대출과 달리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에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만 내고 찾아갈 수 있음.
2. 중도인출제도는 변액 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유니버설보험과 관련된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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