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위성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재허가 주기가 짧아 불편을 겪었던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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