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EU FTA 등에 대비해 소에서 갓 짜내 가공하기 이전의 우유인 원유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은 특정 유업체가 판매 실적이 좋으면 알아서 원유 쿼터를 늘리지만, 전국 쿼터제는 판매 실적이 좋아 원유가 더 필요하면 다른 농가 것을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통상 잉여 원유에서 전용되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농가와 유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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