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 재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향평가는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는데요.
국가유산청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1년 내 평가를 완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허 민 /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장기화에 따른 개발 사업 지연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확인되면 평가하지 않고, 종묘처럼 중대한 사안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대한 영향평가가 개시되면 1년 내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한단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윤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유네스코에서 권고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불명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따라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윤상,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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