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지원금 이벤트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급 조건이 달라져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이 조정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과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API 거래'는 시세 조회부터 매수·매도까지 자동화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빗썸이 내세운 이벤트 혜택은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혜택만을 노린 1회성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준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5팀장
"일단 2주간 5만2천600여 명이 몰렸고, 이 중에 5%에 불과한 2천600여 명에게만 (빗썸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상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77명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빗썸이 최초 공지한 조건대로 이벤트에 참여했다며 약속된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를 게시하고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정 결정 이후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일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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