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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즉시 영업 정지! 음식·숙박·택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적발 즉시 영업 정지! 음식·숙박·택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6.03.06 20:44

신경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부의 상술은 여전히 극복할 과제인데요.
특히, BTS 공연이 예정된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숙박 요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숙박 업체가 비수기·성수기·특별 행사 등 기간별 상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연 1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요금 신고와 함께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요금을 게시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5일이 부과되고,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영업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4차 이상 적발되면 지자체가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에도 제재할 방침인데요.
가격 미표시와 동일하게 1차 적발부터 영업 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또,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가격 게시·준수 의무가 없었던 게스트하우스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가격 게시 의무만 있던 농어촌민박에는 '게시 요금 준수'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음식점도 예외가 아닌데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 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매길 방침입니다.
이렇게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평가, 선정 시에도 감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도 1차 적발 시 경고가 아닌 자격정지부터 내릴 계획인데요.
지금은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즉시 30일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2차 적발 땐 자격정지 60일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가격표,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정부 대책이 대다수 상인들을 보호하고, 여행객의 발걸음을 다시 지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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