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된 피해건수만 무려 3천3백여건에 이릅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이모씨는 한 대부업체로 부터 상조가입을 전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돈을 사용하고 난 이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서야 상조가입비 역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조가입비 168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 수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3천2백90여건.
이가운데 2천6백건 가량은 수수료 반환처리가 이뤄졌고, 반환을 거부한 303건 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월 피해건수는 모두 5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비용이나 전산비용,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해주는 대가로 반환받는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편취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