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입국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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