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항공기의 소음 규제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대책과 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상시 감시토록 하고, 심야시간대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는 소음부담금을 중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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