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평균 4천324시간이고,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천41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천시간의 70%에 불과한 겁니다.
이에 노동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달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타임오프 한도 설정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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