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자막과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과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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