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범죄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범죄사실 등을 은폐하고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 가운데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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