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업체가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경부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혐의를 가려낸 뒤, 문제가 있는 업체는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도 예정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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