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료 송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이번 송금 승인은 5.24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38개 대북위탁가공업체가 지급할 위탁가공료는 반입 완제품의 10~15% 수준인 2억1천만원에서 3억1천5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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