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선의 운항 횟수와 항공기 규모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기는 공항운영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항을 특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항시설 내에서 노숙이나 폭언, 고성방가 등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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