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대형 가스라이터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저장 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