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선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골당 고객이 선불 형식으로 낸 사용료와 관리비는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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