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 야외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로 인해 우리사회는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야간집회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돼야 하는지, 바람직한 시위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긴급진단>에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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