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됩니다.
심사체계도 12개월 전 설립 신청을 하면 6개월 전에는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현지 본교 수준의 조건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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