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목통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부터 다이어트 식품 마이웰빙지킴이를 3만 2천 3백포, 9억 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동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떨림이나 심장박동 증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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