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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정책 와이드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등록일 : 2010.10.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1단계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어네이트를 영양크림 과 한방크림에 첨가해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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