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어 온 각종 위원회 설립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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