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예산 수립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관련 교육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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