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되는데,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동안 해외로 출국한 후 1년 이내 재입국 할 경우 받아야 했던 허가절차가 면제됩니다.
또한 교수나 외국어 강사, 연구원 등 일정 자격을 갖고 입국한 등록 외국인은 근무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먼저 근무지 옮기고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출입국 관리법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그 동안 호소해온 불편들을 대폭 개선해 취업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난민지정 심사의 독립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도 개선됩니다.
그 동안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난민 인정과 취소,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권한은 난민전담과가 별도로 마련된 서울 출입국관리소로 일원화됩니다.
이를 통해 난민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난민 지정 심사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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