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과 올해 재산과표가 적용된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 적용된 과표에 의해 지역가입자 738만 세대 중 30% 가량인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6.5%인 129만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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