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폭력사범은 치료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인터넷이나 옥외전광판, 지하철내 주류광고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거나 반복적으로 만취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의 치료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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