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제가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과장급 직위의 10%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형 비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개방형 직위제는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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