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령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 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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