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다음달 말까지 중점 정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4분의 3 수준 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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