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서를 내고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수수료 반환으로 부족해지는 경비는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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