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고위급으로 승진할 때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 부여 대상을 전체 고위 공무원단의 70%를 차지하는 자율직위까지 확대하고 대통령령인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위 공무원단 인사 규정 개정시에 차관보에서 소청위원으로 옮기는 등 사실상 전보하는 경우나 비상계획관으로 임용될 때는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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